2024. 학교생활도우미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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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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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수초등학교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이수초등학교장 1. 모집내용
2. 자원봉사자 조건 가. 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나. 활동비: 1일당 35,000원 다.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협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동하되 1일 4시간 활동 1) 시간 운영: 09:50 ~ 12:50(2학년 2~3교시, 점심시간, 4교시) 2) 1시간 기준: 40분(수업 1차시) 라. 자격기준: 별도의 제한 기준 없음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 교원자격 및 상담자격 소지자 또는 학교 근무 유경험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가. 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 2024. 3. 14.(목) 12:00 ~ 2024. 3. 19.(화) 16:00까지 2) 제출처: 이수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3) 면담: 신청서 접수 시 면담 진행 나. 봉사자 선정: 2024. 3. 20.(수) 14:00 이후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 생략 가능 나. 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체 가능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5. 기타 가. ‘초등 학교생활도우미’는 교수‧학습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 신체검사(최근 1년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 민법 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등 다. 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수초등학교 교무실(744-0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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