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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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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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의거하여 생활지도함에 엤어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심의안을 만들고자 하오니, 발의안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에 의견을 적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3.12.1(금) ~ 12.7.(목) - 대상: 이수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 내용: 이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방 법 : 이수초 홈페이지 ‘이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및 신구대조문표’ 확인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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