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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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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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을 아래와 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보완·시행함을 재공지 하오니, 미 신청
자들이 기한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올해12월 17일까지신청자 한하여3개월분소급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이 적기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성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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