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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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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작성자 *** 등록일 21.12.08 조회수 225
첨부파일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을 아래와 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보완·시행함을 재공지 하오니, 미 신청

 

자들이 기한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올해1217일까지신청자 한하여3개월분소급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이 적기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사 업 명: 2021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11~18


2003.1.1.~ 2010.12.31. 사이에 출생한 모든 여성청소년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바우처) 지원자는신청 불가

 

. 지원금액:1인당 매월11,500

 

. 지급방식:지역화폐(영동페이) 정책수당 지급(청소년 또는 부모 명의)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대상

당초

변경

· 14세 미만 청소년 : 보호자(레인보우페이)

· 14세 이상 청소년 : 본인

·청소년 본인또는보호자

여성청소년과의 관계 증빙서류 제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변경사항

붙임 여성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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