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9 조회수 26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이수초등학교-

이전글 2022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요강
다음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방역수칙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