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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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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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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