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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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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4 조회수 220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매년 갱신 가입)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보장항목(10항목)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가입

사고 발생 신고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도민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사고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청구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거주 시군의 보험사 콜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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