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제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220 | |||||||||||||||||||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청구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거주 시군의 보험사 콜센터 이용 |
이전글 | 2021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1학기 도서구입 예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