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수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2.22 조회수 202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수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포 및 시행
다음글 2021학년도 이수초등학교 교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