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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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초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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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이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이다.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나. 설치 목적 : 이수초등학교 학생보호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가. 설치 대수 : 20 대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다.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저장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하며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 삭제 - 보관장소 : 이수초등학교 교무실 및 배움터지킴이 초소 라.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민원인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도록 함. - 확인장소 : 이수초등학교 교무실 및 배움터지킴이 초소 3.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이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4. 개인영상정보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가이드라인<학교폭력예방 대책과-666(2014.1.23.)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는 다음과 같다. ◦ 안내판 규격: 가로30cm×세로40cm(학교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부착장소 : 학교출입구, 교사(校舍)출입구, 학교주변 경계부(담장), 사랑관 출입구 5.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이수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나.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수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별지2]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가.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이다.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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