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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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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문
작성자 남산유 등록일 21.10.20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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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유아의 등·하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해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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