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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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유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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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유아의 등·하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해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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