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유치원 제4기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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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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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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