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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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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09.07. 훈령 제1)

1차 개정 (2017.04.07. 훈령 제2)

2차 개정 (2021.02.03.)

 

국원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국원유치원장 

 

국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원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정수 결정을 위한 원아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원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 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3,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 선출위원은 교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4(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이 가능하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투표방법은 직접투표 또는 서신, 우편투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 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은 우리 유치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로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 . 졸업 . 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 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 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1(위원의 제척·기피)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유치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3(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19조의 4,유아교육법시행령22조의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유치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법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 추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 그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132 (의견 수렴 등 방법)

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4(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5(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유치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기회 회기 2, 임시회 회기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16(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17(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8(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유치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유치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9(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다.

 

20(회의록 작성 . 공개 등)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 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1(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유치원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결산,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 및 성장기 학생의 영양균형 발전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한다.

 

23(유치원 내 . 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유치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4(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25(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6(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원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7(시행 의무 등)

유치원장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9(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0(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유치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15. 9. 7. 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2(최초 위원의 정수)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정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기 개시 해당년도 91일 원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3(최초의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7. 4. 7. 훈령 제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