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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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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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허가 여부 통보-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
◇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고서 제출 양식은 자유로우나 교육적인 내용으로 지도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사능
*신청서는 유치원 메일(kggukwon@korea.kr), 팩스(857-810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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