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 유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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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0.08.18 | 조회수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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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의 원활한 자가진단을 위해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처리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8.20.(목)까지 체크하여 동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내일(8.19.) 가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가정학습 신청 유아는 8.20.(목)까지 유치원 메일(kggukwon@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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