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유치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국원유치원 등록일 19.05.15 조회수 94
첨부파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돌고 규정('0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붙임문서를 확인하시어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성폭력예방교육자료
다음글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예.경보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