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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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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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돌고 규정('0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붙임문서를 확인하시어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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