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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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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안내
작성자 국원유치원 등록일 23.02.21 조회수 128
첨부파일

지원 내용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022. 3. 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280,000

4

2018.1.1.2018.12.31.

3

2019.1.1.2020.2.29.

방과후 과정비

35

2017.1.1.2020.2.29.

50,000

70,000

70,000

20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 ’23. 1. 9.)

지원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전 신청 기간: 복지로 홈페이지 2023. 2. 6.() ~ 2. 24.() 18:00(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 유치원 입금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분기별 지급)

유의 사항

어린이집 보육료가 아닌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으로 아이행복 카드(학비지원카드)를 신청

(반드시 “31일 입학자격 신청,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수익자부담금 발생 가능)

기존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어린이집을 다녔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20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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