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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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1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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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022. 3. 1.부터 적용)
※ 20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 1. 9.) □ 지원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사전 신청 기간: 복지로 홈페이지 2023. 2. 6.(목) ~ 2. 24.(금) 18:00(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 → 유치원 입금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분기별 지급) □ 유의 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가 아닌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으로 아이행복 카드(학비지원카드)를 신청 (※반드시 “3월 1일 입학” 자격 신청,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수익자부담금 발생 가능) ◦ 기존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어린이집을 다녔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20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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