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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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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 국원유치원 등록일 21.02.26 조회수 100

  신학기 등원수업 재개로 인한 방역적 측면을 고려하여 `21.3.2.()부터 다음과 같이

자가진단 항목이 변경됨을 사전에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여,

안전한 유치원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내용통합) 기존 1, 2번 항목

2. (신설)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기존 내용 변동없음)

해당 항목은 `21.3.2.()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변경 시행 전까지는 기존

항목을 활용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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