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안내 |
|||||
---|---|---|---|---|---|
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101 |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유아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붙임) 착용 및 어른과 함께 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독려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유아모집요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