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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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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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2020.9.21.(월)~2020.9.23.(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2. 제출처: 국원유치원(kggukwon@korea.kr / 팩스 043.857.8105
3. 참고사항 붙임의 유치원 규칙 개정사유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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