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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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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국원유치원 등록일 20.09.21 조회수 107
첨부파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2020.9.21.(월)~2020.9.23.(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2. 제출처: 국원유치원(kggukwon@korea.kr / 팩스 043.857.8105

 

3. 참고사항

  붙임의 유치원 규칙 개정사유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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