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의 선별 진료소 이송자 지원 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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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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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아 발생 시 119구급대의 선별진료소 이송지원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9구급대 지원 추진 절차 변경사항 -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유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 유증상자가 아닌 응급환자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송(교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 수행) * 보호자(교직원)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으며, 부득이 동승할 경우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구급대원의 조치에 따름 - 119구급대의 지원으로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경우는 진료·검사 완료 후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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