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19 구급대의 선별 진료소 이송자 지원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국원유치원 등록일 20.06.03 조회수 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아 발생 시 119구급대의 선별진료소 이송지원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 지원 추진 절차 변경사항

-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유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 유증상자가 아닌 응급환자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송(교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 수행)

* 보호자(교직원)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으며, 부득이 동승할 경우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구급대원의 조치에 따름

- 119구급대의 지원으로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경우는 진료·검사 완료 후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으로 이송

 

이전글 2020. 코로나 19 관련 교육활동에 따른 지원 인력 모집 공고
다음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