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와 가족돌봄이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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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유치원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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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영유아 등에 대한 가정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와 「가족돌봄이용 긴급지원」을 시행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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