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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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9 |
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 3.15. 훈령 제 1호 개정 1998. 3. 1. 훈령 제 2호 개정 1999. 2.19. 훈령 제 3호 개정 1999. 3.25. 훈령 제 4호 개정 2000. 4. 1. 훈령 제 5호 개정 2010. 9. 8. 훈령 제 6호 개정 2012. 2.20. 훈령 제 7호 개정 2013 .2.18. 훈령 제 8호 개정 2013. 3. 7. 훈령 제 9호 개정 2024. 2.14. 훈령 제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인사 1인, 병설유치원 교원 1인, 병설유치원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 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④ 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등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교감선출가능)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학부모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 직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의1(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 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안된다. ④학부모 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2(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자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3.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운영위원회 의결)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조의 3(자격상실의 의결) ①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조(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2.02.20.) 제9조의 2(의견수렴 등) ① 제9조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02.20.) 제10조(임원 선출) ①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선출절차와 방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참고한다. 제11조(건의사항 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02.20.)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임시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2.20.)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0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 제2기 위원의 임기는 19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운영위원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