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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12.02.02 조회수 260
첨부파일
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02.06.(월) 12: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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