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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식품비 비율 공개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12.12.17 조회수 267
첨부파일

1. 교육과-7155(2011.03.15)호의 201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관련입니다.

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해야 함에 따라 하반기 식품비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3. 공개 방법 :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시 공개, 학교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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