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2. 상반기식품비 비율 공개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12.07.13 조회수 277
첨부파일

1. 교육과-7155(2011.03.15)호의 201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관련입니다.

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해야 함에 따라 상반기 식품비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3. 공개 방법 :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시 공개, 학교 홈페이지 공개

이전글 2012. 상반기 청원군지역 힉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알림
다음글 2012. 상반기 수요자 만족도 및 기호도 설문조사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