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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홍보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11.03.04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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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회수ㆍ폐기 처분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되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특히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등 12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ㆍ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및 폐기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2011. 3.1부터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는 모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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