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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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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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국내 연 10일 이내, 국외 연 25일 이내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 방법(아래 2가지 중 택1) -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담임에게 꼭 문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면을 활용한 신청 및 결과보고(서면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출석인정됨. ※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자세하게 기록, 결과 보고서는 사진 등 결과물 첨부 가능 4. 국내, 국외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5. 5일 이상(연속) 신청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실시 후에는 학생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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