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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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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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국내 연 10일 이내, 국외 연 25일 이내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2.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 2023. 6. 1.일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승인도 불가합니다. [참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확인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https://ncov.kdca.go.kr) → 발생동향 → 대한민국 방역체계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서는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출석인정 ※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자세하게 기록, 결과 보고서는 사진 등 결과물 첨부 가능 5. 국내, 국외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6. 5일 이상(연속) 신청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하고 실시 후에는 학생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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