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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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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현도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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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국내 연 10일 이내, 국외 연 25일 이내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2.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2023. 6. 1.일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승인도 불가합니다.

[참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확인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https://ncov.kdca.go.kr) 발생동향 대한민국 방역체계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서는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출석인정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자세하게 기록, 결과 보고서는 사진 등 결과물 첨부 가능

5. 국내, 국외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초과 시 미인정 결석처리

6. 5일 이상(연속) 신청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하고 실시 후에는 학생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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