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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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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현도초 등록일 23.03.16 조회수 12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1.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포함 연간 30일까지 사용 가능

2.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 25일 이내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대 10일까지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2. 16. 기준 심각’)

4.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서는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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