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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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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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포함 연간 30일까지 사용 가능 2.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 25일 이내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대 10일까지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2. 16. 기준 ‘심각’) 4.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서는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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