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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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227 |
충청북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근거하여 [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1.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조 2항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2.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3.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4.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5.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6.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7.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8.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9.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10.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11.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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