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국내, 국외) 및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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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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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국내, 국외) 및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필요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개요 현재 2021학년도 충청북도 내 학교는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을 연간 4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국내 10일, 국외 25일 운용에서 연간 최대 45일로 변경) 올해 사용 가능 일수 (최대 4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사용일수에 미포함)
2) 사용 가능 예시 1. 가정 학습만 45일까지 사용(○) 2. 여행목적의 국내 체험학습을 7일 사용한 뒤 나머지 38일을 가정학습으로 사용(○) (예시: 가족동반 여행 형태로 국내 체험학습을 7일 사용한 경우 남은 체험학습은 가정학습으로만 사용 가능) (연간 최대 허용일수 45일) – (여행 7일)= 38일 남은 체험학습 일자는 가정학습으로만 운용 가능)
3) 사용 불가능 예시 1. 가족여행으로 국내 체험학습을 7일 넘게 사용하는 경우 (×) 최대 허용일수는 45일이지만 (여행 목적의 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국내 10일, 국외 25일) 2. 해외 체험학습 30일을 사용한 뒤, 여행목적의 국내 체험학습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 30일을 사용한 뒤는 15일만 가정학습으로 사용 가능)
4) 유의사항 1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2.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란에 인솔자명 자필필수 명기 싸인란 추가 3. 학습 형태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시 사용 가능한 "가정학습" 선택('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기간 45일 초과 사용 이후 가정학습 희망 시 기타결석으로 출결처리) 4. 가정학습을 사용한 경우 보호자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능 5) 변경 사항 외 체험학습 사용 요령 1.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내 보고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3. 연간 국내 외 관계없이 45일 이내 사용 가능( 공휴일, 토일, 방학기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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