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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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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국내, 국외) 및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현도초 등록일 21.02.26 조회수 23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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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국내, 국외) 및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필요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개요

현재 2021학년도 충청북도 내 학교는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을 연간 4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국내 10, 국외 25일 운용에서 연간 최대 45일로 변경)

올해 사용 가능 일수 (최대 4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사용일수에 미포함)

 

2) 사용 가능 예시

1. 가정 학습만 45일까지 사용()

2. 여행목적의 국내 체험학습을 7일 사용한 뒤 나머지 38일을 가정학습으로 사용()

(예시: 가족동반 여행 형태로 국내 체험학습을 7일 사용한 경우 남은 체험학습은 가정학습으로만 사용 가능)

(연간 최대 허용일수 45) (여행 7)= 38일 남은 체험학습 일자는 가정학습으로만 운용 가능)

 

3) 사용 불가능 예시

1. 가족여행으로 국내 체험학습을 7일 넘게 사용하는 경우 (×)

최대 허용일수는 45일이지만 (여행 목적의 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국내 10, 국외 25)

2. 해외 체험학습 30일을 사용한 뒤, 여행목적의 국내 체험학습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 30일을 사용한 뒤는 15일만 가정학습으로 사용 가능)

 

4) 유의사항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2.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란에 인솔자명 자필필수 명기 싸인란 추가

3. 학습 형태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 시 사용 가능한 "가정학습" 선택('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기간 45일 초과 사용 이후 가정학습 희망 시 기타결석으로 출결처리)

4. 가정학습을 사용한 경우 보호자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능 

5) 변경 사항 외 체험학습 사용 요령

1.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내 보고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3. 연간 국내 외 관계없이 45 이내 사용 가능( 공휴일, 토일, 방학기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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