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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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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및 의견 수렴
작성자 현도초 등록일 21.02.02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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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목적(안 제1조) 및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추가(안 제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추가(안 제4조, 제4조의2)

  나. 의견수렴기간: 2021. 2.2.(월) ~ 2.5.(금)(4일간)

 

붙임 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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