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음식점 이용, 전통시장 이용 등 다양한 상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살펴보시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코로나19 예방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지침 개정 내용> *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지침을 현장 적용에 맞게 보완 및 고위험시설 등에 명부 작성 관리 추가 분야 | 보완 및 개정 내용 | 대중교통 |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음식점 |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 종교시설 |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 해수욕장 |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시설 소독 | 공연장 |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 노래연습장 |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 유흥시설 등 17개* |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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