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내용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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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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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안내 - 3학년 이상 시도 간 교환학습은 1주일 이내, 1학년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국내 1주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하며 보호자의 신청과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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