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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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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제도 알림
작성자 민근영 등록일 13.11.25 조회수 261

  최저임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31

  - 시간급 4,860원(8시간 기준 일급 38,880원)

  - 10% 감액적용 : 4,374원(8시간 기준 일급 34,992원)

    ㆍ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ㆍ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적용 제외자 :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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