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제도 알림 |
|||||
---|---|---|---|---|---|
작성자 | 민근영 | 등록일 | 13.11.25 | 조회수 | 261 |
최저임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31 - 시간급 4,860원(8시간 기준 일급 38,880원) - 10% 감액적용 : 4,374원(8시간 기준 일급 34,992원) ㆍ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ㆍ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적용 제외자 :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이전글 | 2013. 바른 식생활 수기 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12월 주말 상영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