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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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재선 | 등록일 | 13.07.22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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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용 안내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10세~19세)들이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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