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교폭력자진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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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정 | 등록일 | 10.09.27 | 조회수 | 190 |
2학기 학교폭력자진신고 기간 안내
❍ 운영기간 : ’10. 9.1 ~ 10.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 전화 :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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