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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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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최윤정 등록일 10.03.11 조회수 205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10. 3. 15 ~ 5. 14 (2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초중고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성폭력 가해학생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

 

3. 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지구대,파출소)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 접수 가능,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사이버경찰청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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