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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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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안내
작성자 최윤정 등록일 09.09.14 조회수 209

오늘은 학교폭력추방의 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셔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통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말과 글 또는 힘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자나 심한 장난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폭력 집단으로부터의 협박이나 폭행 등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에게 먼저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 평소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은 스스로 참을성을 키운다.

  ○ 부모님, 선생님 또는 동료와 대화를 자주 한다.

  ○친구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주며, 심각한 내용일 경우에는 선생님 또는 그 학생의 부모님께도 알려 드린다.

  ○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될만한 언행, 비싼 물건 소지, 복장 등은 자제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받고, 학생 행동지침을 숙지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폭행 피해 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 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 폭행 피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 가해자와 피해자는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1588-7179

 <학부모용>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하도록 하며,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부모가 동행하도록 합니다.

  ○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와 유별난 행동을 삼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지역에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배회 등에 대해 지도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결여, 사회적인 활동 기피, 갑작스런 학업성적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우울증, 식욕상실, 지나친 산만함, 등교거부 또는 잦은 지각, 많은 용돈 요구, 거짓말, 옷이 찢어지고 소지품이 파손됨, 타박상이나 상처, 말이 적어지고 비밀이 많아짐, 잦은 외출, 친구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씀

 ○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 하에 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와 학교 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 가․ 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입니다.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 시 가중처벌 받음을 인식시킵니다.

  ○ 가해자에 대해서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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