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금지 홍보(학부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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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08.07.19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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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학생을 통학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들 위반하는 불법영업행위이며 교통사고 빈도증가 빛 사고후의 보상어려움 등을 발생시켜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라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에 대한 청원군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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