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과 관련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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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초 | 등록일 | 08.07.19 | 조회수 | 388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등 초.중등법 개정 주요 내용과 초등학교 관련 유의 사항입니다. 초중등법 신.구대조표는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내용 가. 취학 기준일 변경 : 현행 3월 1일 → 1월 1일(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하 도록 조정) 나.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 부여(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 차를 고려, 취학기기를 자유롭게 선택) 나. 시행일 : 2008년 3월 1일(2009학년도 부터 적용)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적령 대상 *2008학년도 : 2001.03.01.생~2002.02.28. 생 *2009학년도 : 2002.03.01.생~2002.12.31. 생 (제도도입단계) *2010학년도 : 2003.01.01.생~2003.12.31. 생(제도정착단계)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 사항 1. 조기입학 :2008학년도(개정법시행전)-(취학통지후)학부모신청→학교장 등 결정 ※학생수용능력 등 고려 2009학년도(개정법시행 후)-학부모신청→취학통지(포함)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2. 취학유예 : 2008학년도(개정법시행전)(취학통지후)학부모신청→학교장 결정 2009학년도(개정법시행 후) 학부모신청→취학통지(제외)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취학유예희망시 제출사항 :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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