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독도교육 주간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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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4 | 조회수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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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0월 25부터 29일까지는 ‘독도교육주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최근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침해 주장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영토와 독도 수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독도 교육 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독도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독도는 어떤 곳인가요? 1. 주소 ○ 행정 주소 : (우)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 ○ 도로명 주소
2. 면적 : 187,554㎡(독도현황 고시, 2005. 6. 28.) ○ 동도 : 73,297㎡, 높이 98.6m, 둘레 2.8㎞ ○ 서도 : 88,740㎡, 높이 168.5m, 둘레 2.6㎞ (동·서도간 거리 151m) ○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3. 인구 및 주민 (’14. 11. 30. 기준) ○ 주민 : 김성도 (1940년생)·김신열 (1937년생) - 1991. 11. 17. 주민등록 등재, ’07. 4. 6. 독도리 이장 - 최초주민 : 故 최종덕 1965년 3월부터 거주시작, ’81. 10. 14. ○ 주민등록 등재 - 주민등록 등재자 : 27세대 28명 (주민 2, 경비대 19, 등대관리원 7) - 등록기준지(구 호적) 등재자 : 3,060명 ※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자 : 44,855명(내국인 43,188명 / 외국인 1667명 중 일본인 13명)(‘19.3.28. 기준) Ⅱ. 독도의 역사 1. 우리 문헌 속의 독도 ○ 신라시대의 독도 • 1145년 『삼국사기』 「신라본기」 “512년 (지증왕 13) 이사부 장군 우산국 복속” ○ 고려시대의 독도 • 1451년 『고려사』 「지리지」 “울릉도가 있다.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불렀다” ○ 조선시대의 독도 •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 1770년 『동국문헌비고』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바로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마쓰시마)이다.” • 1808년 『만기요람』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이 우산을 왜인은 송도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 1908년 『증보문헌비고』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바로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하였다” 2. 독도의 침탈 ○ 일제 강점기의 독도 • 시마네현의 독도 불법 편입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하고 있었음 •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펴낸 『일본 수로지』 제6권 (1911)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 • 특히, 일본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는 1930년대 다섯 차례 발간되었는데,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구역’으로 표시 ○ 동해 명칭 침탈 • 18세기 말~19세기 초 고지도상 동해 수역은 동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 • 일본에서도 동해는 ‘조선해’ 또는 ‘북해’라고 불렀고, ‘일본해’는 태평양쪽 바다를 가리키던 명칭이었음.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인 일본이 일본의 동쪽인 ‘일본해’를 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명명하고 있었음을 알고, 일제 강점기에 세계지도에 ‘동해’ 대신 ‘일본해’로 고정시켜 감 • 1923년 국제수로국 주최의 세계 48개 바다이름 표준화 회의에서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 Ⅲ. 한·일간 울릉도 쟁계와 우리의 독도 영유권 확인 가.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울릉도 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가 우리나라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가.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나.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시도는 한국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1. 10. 14. 현 도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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