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학기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학부모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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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2 | 조회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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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항상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 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와 관련한 안내 드립니다.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2. 법의 적용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3.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0월 7일 현 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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