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학교 안전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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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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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자에게 학교 홈페이지 탑재 안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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