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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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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2 조회수 1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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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에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배포되어 주변에 지원대상자인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가까운 지역 본부로 연락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

.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유자녀, 피부양노부모

. 지원요건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 대상별 지원금액 및 지원 신청 공통 서류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 신청 공통 서류(6)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20만원

지원 신청서 1.(공단 소정 서식)

유자녀

자립지원금

6만원 한도 매칭

자동차 사로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 증명서류 1

장학금

초등

분기 2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

중등

분기 30만원

주민등록등본 1.

고등

분기 40만원

가족관계 증명서 1.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20만원

예금통장 사본 1.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20만원

. 신청기간: 지원제도별로 다름, 연중 수시(,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가능(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게재되어 있습니다.[피해지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홈페이지]

2020512

현 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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