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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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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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에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배포되어 주변에 지원대상자인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가까운 지역 본부로 연락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 가.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유자녀, 피부양노부모 나. 지원요건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다. 대상별 지원금액 및 지원 신청 공통 서류
라. 신청기간: 지원제도별로 다름, 연중 수시(토, 일 공휴일 제외) 마.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가능(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피해지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홈페이지] 2020년 5월 12일 현 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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