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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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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7.28 조회수 331
첨부파일

2017. 장마철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를 붙임과 같이 지원하고자하오니 해당되시는 가구는 개학 후 학교 담당교사(박명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의 경우 교과서 지원에 해당함.


붙임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소통알리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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